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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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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연락처
041-540-2811


 


(태백시)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담당부서건설과 연락처033-550-3173 작성자도로관리과 등록일2024.03.05 09:44:13 수정일 2024.03.05 09:44:13 조회수102
태백 시 무단방치 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자전거 처분 공고
2. 공고기간: 2024. 3. 4. ~ 3. 18.(14일간)
3. 공고 및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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