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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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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연락처
041-540-2811


 


(오산시)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담당부서도로과 연락처031-8036-7704 작성자도로관리과 등록일2024.03.06 14:07:33 수정일 2024.03.06 14:07:33 조회수97
오산 시 내 무단으로 방치되어 수거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무단방치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함을 공고하고자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03. 05. ~ 2024. 03. 19.(14일간)
다. 방치장소 : 오산역 자전거주차장 (오산동 603-27번지)
라. 보관장소 : 오산시 자전거주차장 (금암동 298번지)
마. 열람대장 : [붙임] 참조
바. 문 의 처 : 오산시청 도로과 도로정비팀 (☎ 031-8036-7704)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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