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 공고 제 2024-14호
영업소 멸실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제39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실시 전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6일
광 주 광 역 시 동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