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무단 방치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이동·보관 중인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강제처분 계획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3. 8. ~ 2024. 3. 22.(14일간)
나. 공고대상 : 자전거 1대(붙임 참조)
다. 강제처분 예정일 : 2024. 3. 22. 이후
라. 문 의 처 : 광주광역시 남구청 건설과 도로팀(☎ 062-607-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