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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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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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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담당부서도로관리과 연락처033-3494 작성자도로관리과 등록일2024.03.17 12:39:50 수정일 2024.03.17 12:40:03 조회수68
삼척 시 관내 무단방치 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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