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시 내 무단으로 방치되어 수거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무단방치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함을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03. 27. ~ 2024. 04. 10.(14일간)
다. 방치장소 : 오산역 자전거주차장 (오산동 603-27번지)
라. 보관장소 : 오산시 자전거주차장 (금암동 298번지)
마. 열람대장 : [붙임] 참조
바. 문 의 처 : 오산시청 도로과 도로정비팀 (☎ 031-8036-7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