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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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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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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41-540-2811


 


(용인시 기흥구)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담당부서보건행정과 연락처041-537-3425 작성자보건행정과 등록일2024.04.04 13:20:04 수정일 2024.04.04 13:20:04 조회수51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 발송하여야 하나,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우편(등기)은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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