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24-1044호
약국 등록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 실시 공고
「약사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 멸실 업소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약국 개설 등록 취소) 실시 전 청문 실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연락두절·영업소 폐문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성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