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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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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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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41-540-281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담당부서보건행정과 연락처041-537-3425 작성자보건행정과 등록일2024.04.12 09:32:05 수정일 2024.04.12 09:32:27 조회수68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4-757호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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