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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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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연락처
041-540-2811


 


(서울시 강남구)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담당부서보건행정과 연락처041-537-3425 작성자보건행정과 등록일2024.04.15 14:48:33 수정일 2024.04.15 14:48:33 조회수49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4-100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의료법」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 발송하여야 하나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우편(등기)은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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