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고 제 2024-554 호
의료기기 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음이 확인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영업소 폐쇄)에 앞서, 「의료기기법」 제39조(청문)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 사항을 사전에 톧지하였으나, 이사감 및 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청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금산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