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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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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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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40-2811


 


(보령시)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담당부서교통과 연락처041-930-3981 작성자도로관리과 등록일2024.05.01 20:59:54 수정일 2024.05.01 20:59:54 조회수21
보령 시 관내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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