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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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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연락처
041-540-2811


 


(곡성군)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담당부서환경과 연락처061-360-8542 작성자도로관리과 등록일2024.05.01 21:01:48 수정일 2024.05.01 21:01:48 조회수20
곡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우리 곡성군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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