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재선충 감염 예방과 차단을 위하여 소나무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소나무 생산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아 이용하여야 합니다. 소나무 생산확인표는 아산시 산림과(산림보호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아래의 적용대상 소나무류를 참고해주세요.
- 적용대상 : 허가(신고)지내 직경2㎝ 이상인 국내산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의 굴취목, 원목, 조경수, 분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허가담당관 산지전용팀(☏041-540-27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