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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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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를 허가지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작성자허가담당관 등록일2022.04.20 18:04:20 수정일 2022.04.20 18:04:20 조회수164
소나무류 재선충 감염 예방과 차단을 위하여 소나무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소나무 생산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아 이용하여야 합니다. 소나무 생산확인표는 아산시 산림과(산림보호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아래의 적용대상 소나무류를 참고해주세요.
- 적용대상 : 허가(신고)지내 직경2㎝ 이상인 국내산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의 굴취목, 원목, 조경수, 분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허가담당관 산지전용팀(☏041-540-27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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