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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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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을 산지전용신고로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허가담당관 등록일2022.04.21 09:09:34 수정일 2022.04.21 09:09:34 조회수77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제5호가목에서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자기소유 산지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허가담당관 산지전용팀(☏041-540-27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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