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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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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서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재배하려는데 임의로 재배할수 있나요 ?
작성자허가담당관 등록일2022.04.21 09:11:13 수정일 2022.04.21 09:11:13 조회수87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득하여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을 재배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허가담당관 산지전용팀(☏041-540-27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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