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비스

허가민원(자주하는 질문)

HOME > 민원 > 종합민원안내 > 허가민원(자주하는 질문)


 


임야에 대한 「사실상 농지」농지로 인정할수 있나요?
작성자허가담당관 등록일2022.04.21 09:11:56 수정일 2022.04.21 09:11:56 조회수697
‘임야’ 에 대한 사실상농지는 제외(2016.01.21. 농지법 개정)
-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 전용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농지로 볼 수 없음 (법제처해석06-0016, 2006.4.21.)
※다만,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구)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시행(1961.06.27.)이전에 농지로 개간하였거나 산지전용허가 등을 거친 것이 확인될 경우 농지로 인정.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허가담당관 산지전용팀(☏041-540-27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