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에 대한 사실상농지는 제외(2016.01.21. 농지법 개정)
-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 전용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농지로 볼 수 없음 (법제처해석06-0016, 2006.4.21.)
※다만,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구)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시행(1961.06.27.)이전에 농지로 개간하였거나 산지전용허가 등을 거친 것이 확인될 경우 농지로 인정.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허가담당관 산지전용팀(☏041-540-27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