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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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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가산일은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작성자허가담당관 등록일2022.04.21 09:13:11 수정일 2022.04.21 09:13:11 조회수100
시행규칙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하는 경우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산지전용등의 기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월 이상 8월 미만
2.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월이상 10월 미만
3.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월이상 12월 미만
4.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경우 : 12월이상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허가담당관 산지전용팀(☏041-540-27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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