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하는 경우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산지전용등의 기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월 이상 8월 미만
2.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월이상 10월 미만
3.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월이상 12월 미만
4.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경우 : 12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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