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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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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설계승인 후 하자보수보증금은 언제 예치하나요?
작성자허가담당관 등록일2022.04.21 09:13:54 수정일 2022.04.21 09:13:54 조회수190
산림청장등의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거나 제41조에 따른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한다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자로 하여금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단서를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복구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허가담당관 산지전용팀(☏041-540-27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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