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비스

허가민원(자주하는 질문)

HOME > 민원 > 종합민원안내 > 허가민원(자주하는 질문)


 


임야에 관정을 파려하는데 가능한가요?
작성자허가담당관 등록일2022.04.21 09:16:01 수정일 2022.04.21 09:16:01 조회수398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④산지일시사용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농업용수 개발시설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 5제곱미터 미만이고,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일 것.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허가담당관 산지전용팀(☏041-540-27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