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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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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 허가권을 명의변경 하려는데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작성자허가담당관 등록일2022.04.21 09:16:36 수정일 2022.04.21 09:16:36 조회수9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에 따라 명의 변경 신고 수리 전에 미리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허가담당관 산지전용팀(☏041-540-27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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