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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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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채취업 등록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허가담당관 등록일2022.04.21 09:25:33 수정일 2022.04.21 09:25:33 조회수232
○ 골재채취법 제25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쇄골재용 토석채취 사업자는 석재산업법에 따라 석채채취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나, 쇄골재용과 함께 조경·토목·공예 용도로 허가받은 사업자의 경우 석재채취업 등록대상임
○ 등록부서 : 산림과 산림자원팀 (☏540-299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허가담당관 산지전용팀(☏041-540-27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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