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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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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허가(협의) 시 주로 나오는 보완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허가담당관 등록일2022.04.21 09:26:27 수정일 2022.04.21 09:26:27 조회수109
○ 산지전용허가 신청 서류 제출 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토지사용승낙서 포함하여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산지전용허가자의 명의 변경 시 신고 수리 전 미리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함.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 개정(2021.12.16.)으로 산지전용허가 신청 서류 제출 시 66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허가담당관 산지전용팀(☏041-540-27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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