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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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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허가(협의) 시 산림관계 법령 위반 유형 및 처리절차
작성자허가담당관 등록일2022.04.21 09:27:06 수정일 2022.04.21 09:27:06 조회수144
○ 산지전용 허가(협의) 후 허가증 교부 전(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부 , 복구비 미예치 등 교부조건 미충족) 무단벌목 또는 형질변경.
○ 산지전용 허가(협의)지 외 경계 침범 훼손.
○ 처리 절차 : 불법 사항 인지 ⇒ 산지관리법 위법 사항 관련 담당 부서인 산림과 불법 인지보고 ⇒ 산림과 위반 사항 조사 후 결과 통보

※ 산지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산림부서 처분 결과 통보 시까지 산지전용관련 행정처리 불가하며, 사법부서 처분 결과 통보 후 불법사항에 대하여 복구의무자는 임야 환원 복구하여야 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허가담당관 산지전용팀(☏041-540-27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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