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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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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 및 표고
작성자허가담당관 등록일2022.04.21 09:27:43 수정일 2022.04.21 09:27:43 조회수163
○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일 것
○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로서 지반고를 말함)의 50%미만에 위치하여야 함.

※ 산지전용 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전용 대상지 현장 여건에 따라 검토 시 산지전용이 불가할 수 있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허가담당관 산지전용팀(☏041-540-27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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