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
①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③ 대가 축 2두, 중가 축 10두, 소가죽 100두, 거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허가담당관 농지전용팀(☏041-540-23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