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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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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대상 및 일정과 준비서류?
작성자허가담당관 등록일2022.04.22 11:24:49 수정일 2022.04.22 11:24:49 조회수610
건축물의 경우 아산시 경관 조례 제26조 제1항에 따라 총 5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대상입니다.
- 첫 번째 경관지구의 건축물 중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 두 번째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중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중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 네 번째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공장, 창고시설, 동식물관련시설의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10,000㎡이상)
- 다섯 번째 도로[대류3류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경계선부터 대지경계선까지 20m 이내의 3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A. 개발사업의 경우 경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심의대상입니다.
- 첫 번째 도시지역의 경우 대상지역 면적 3만㎡ 이상 개발사업
- 두 번째 비도시지역의 경우 대상지역 면적 30만㎡ 이상 개발사업
- 다만, 농어촌정비법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 대상지 면적이 20만㎡ 이상
 A. 사회적기반시설의 경우 아산시 경관 조례 제25조에 따라 아래의 경우 심의대상입니다.(첫번째에서 세 번째의 경우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
- 첫 번째 도로법에 따를 도로로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
-두 번째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 세 번째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 네 번째 1만5천㎡ 이상의 부지에 설치하는 발전시설
- 다섯 번째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교량, 육교, 고차도 등의 시설
- 여섯 번째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로서 총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시설

 A. 경관심의 일정
- 소위원회의 경우 매주 목요일 18시까지 접수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서면으로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본위원회의 경우 매달 첫째주 수요일 18까지 접수하고, 셋째주 수요일 대면으로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A. 경관심의 준비서류
- 경관심의 신청서 및 경관심의 도서가 필요합니다.
- 경관심의 도서는 목차, 사업개요, 대상지 분석, 용도별 체크리스트, 배치도, 스카이라인계획도, 투시도, 색채계획, 조망 시뮬레이션, 조경계획, 시설물계획, 야간경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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