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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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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창법 제3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는데 의제처리를 위해 협의시 개별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는지?
작성자허가담당관 등록일2022.04.22 15:52:04 수정일 2022.04.22 16:12:44 조회수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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