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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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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을 변경 또는 폐쇄신고 하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허가담당관 등록일2022.04.22 16:08:28 수정일 2022.04.22 16:08:28 조회수1293
(답변1)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아래의 각 법의 따른 신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대기배출시설 변경 허가(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
- 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
-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 신고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지제5호])

(답변2)폐쇄신고의 경우 위의 각 법에 따른 신고서와 아래의 폐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해당배출시설 폐쇄 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매년 취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폐업신청에 대한 증명서
- 시설 폐쇄에 대한 사진
- 시설 매매 등에 대한 계약서 사본
- 기타 시설 폐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절차 및 서류작성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허가담당관 허가행정팀(041-540-284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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