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비스

자료실

HOME > 시민참여 > 정책참여 > 적극행정 > 자료실



2020년 2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작성자기획예산과 등록일2021.11.02 21:24:44 수정일 2021.11.02 21:24:44 조회수193

1. 알아두면 도움되는 지방세 정보 어렵고 복잡한 지방세 불복업무 영세한 납세자가 도움받을 수는 없을까? 

 2. 2020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여기서 지방세 불복업무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을 말합니다. 

3. 선정대리인은 누구인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말합니다. 


4.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지원자격 등은 지방자치단체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5.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세를 과세예고했거나 부과한 자치단체에 불복청구를 하셨다면 그 자치단체에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고, 불복청구를 하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6. 선정대리인 문의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부서나 납세자보호관실의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목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