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승용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합차는 12인승 이하, 화물차는 1톤이하만 신청이 가능 하며, 이후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자동차를 교체할 경우에는 반납 또는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근거 : 정부와 한국 도로 공사간 협의 시책
준비사항
1. 신청서 1부( 각 읍, 면, 동 사무소에 비치)
2. 사진 2매 (규격은 증면 사진)
3. 장애인 등록증 및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수수료 : 4,000원 (한국 도로 공사에 전액 입금하는 금액임)
처리절차 : 본인이 해당 거주지(주민 등록지) 읍, 면, 동 방문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방문.우편 가능
2. 접수 검토 결재 시청에 제출 도청 송부 도로 공사 송부
처리기간 : 약 1개월
담당부서 : 사회 복지과 사회 복지 담당 (☏ 540-2311),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사회 복지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