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비스

복지, 교육

HOME > 민원 > 민원편람서식 > 복지, 교육

장애인 의료비 청구
담당부서사회복지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5:25:57 수정일 2004.09.09 15:25:57 조회수1658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생활 보호 대상 장애인중 자활 보호자(의료 보호 2종)의 의료비중 본인 부담분 20%에 대해서 지급하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인 생활 보호 대상 장애인 중 자활 보호자(의료 보호 2종)는 의료 기관에서 진료나 치료 받은후 본인 분담분 20%를 납부하지 말고, 거부지 시장, 군수에게 청구토록 의료 기관에 일러 두어야 함.
 
 근거법령 : 장애인 복지법 제33조 
 준비사항 : 장애인 등록증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 장애인을 의료비를 청구서와 함께 의료 기관에서 아산시 사회 복지과에 신청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방문. 우편 가능
2. 접수  검토  결재  의료 기관에 지급
 
 처리기간 : 20일
 담당부서 : 사회 복지과 사회 복지 담당 (☏ 540-2311)

목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