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생활 보호 대상 장애인중 자활 보호자(의료 보호 2종)의 의료비중 본인 부담분 20%에 대해서 지급하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인 생활 보호 대상 장애인 중 자활 보호자(의료 보호 2종)는 의료 기관에서 진료나 치료 받은후 본인 분담분 20%를 납부하지 말고, 거부지 시장, 군수에게 청구토록 의료 기관에 일러 두어야 함.
근거법령 : 장애인 복지법 제33조
준비사항 : 장애인 등록증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 장애인을 의료비를 청구서와 함께 의료 기관에서 아산시 사회 복지과에 신청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방문. 우편 가능
2. 접수 검토 결재 의료 기관에 지급
처리기간 : 20일
담당부서 : 사회 복지과 사회 복지 담당 (☏ 54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