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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 시설 설치 신고
담당부서사회복지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5:30:30 수정일 2004.09.09 15:30:30 조회수1762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노인 주거 복지 시설,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등
 
 근거법령 : 노인 복지법 제33조, 제35조, 동법 시행 규칙 제16조, 제20조
 준비사항
1. 설치 신고서 1부
2. 사업 계획서 1부
3. 시설의 위치도, 평면도, 설비 구조 내역서 1부
4.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 부담 관계 서류 1부
5. 건물, 토지 소유권 증명 서류 1부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후 시청 종합 민원실에 접수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방문. 우편 가능
2. 접수  서류 검토  현지 확인  결재  신고 필증 교부
 
 처리기간 : 7일
 담당부서 : 사회 복지과 경로 복지 담당 (☏ 54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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