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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허가 (무연분묘)
담당부서사회복지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7.11.13 10:49:47 수정일 2007.11.13 10:49:47 조회수1738

개장허가(사전허가)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 제3항

1. 개장절차 : 개장허가신청->개장허가증의 교부->신문공고->개장신고(읍.면.동)

2. 구비서류 : 개장허가신청서, 기존 분묘의 사진(팻말부착),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신청토지 등기부등본

3. 유의사항

 1) 개장절차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매장 또는 납골연월일, 개장장소 또는 매장(납골)기간 등 당초 허가신청서 내용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작성

 2) 개장예정일로부터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중앙일간지를 포함한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함(최소 공고횟수 2회, 최소 신문공고 게재수 4:1차공고 중앙지1.지방지1 이상, 2차공고 중앙지1.지방지1이상)

 3) 당해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매장 또는 납골(화장후 납골 또는 화장없이 납골)하여야 하며, 산골(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4. 위반시 행정벌

 1) 법 제35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본인(법인 포함)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3)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경우데는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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