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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구분 | 납골당(가족,종중․문중) | 납골묘(탑) | ||
개인 | 가족 | 종중․문중 | ||
면적 | 100㎡이내(연면적) | 10㎡이내 | 30㎡이내 | 100㎡이내 |
설치방법 | 사전신고 | 사전신고 | ||
설치기준 | ◎납골당은 사원, 묘지, 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 ◎납골묘는 사원, 묘지, 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
설치제한지역 | ※납골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경우 미리 시군구청에 납골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치제한지역(타법령상 설치가 제한될 경우가 있음) ①도시계획법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중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②수도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경내에 설치하는 납골당 또는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납골당의 경우에는 설치가능 ③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④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납골당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 ⑤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⑥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⑦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⑧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⑨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⑩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⑪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 ※납골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경우 미리 시군구청에 납골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치제한지역(타법령상 설치가 제한될 경우가 있음) ①도시계획법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중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묘(탑)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②수도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경내에 설치하는 납골묘(탑) 또는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납골묘(탑)의 경우에는 설치가능 ③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④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납골묘(탑)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 ⑤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물과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것에 한한다)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지역(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납골묘 및 납골탑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⑦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⑧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⑨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⑩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⑪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⑫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