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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납골시설(납골당, 납골묘, 납골탑) 설치 신고
담당부서사회복지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7.11.13 11:11:56 수정일 2007.11.13 11:11:56 조회수2224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구분

납골당(가족,종중․문중)

납골묘(탑)

개인

가족

종중․문중

면적

100㎡이내(연면적)

10㎡이내

30㎡이내

100㎡이내

설치방법

사전신고

사전신고

설치기준

◎납골당은 사원, 묘지, 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납골묘는 사원, 묘지, 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설치제한지역

※납골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경우 미리 시군구청에 납골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치제한지역(타법령상 설치가 제한될 경우가 있음)

①도시계획법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중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②수도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경내에 설치하는 납골당 또는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납골당의 경우에는 설치가능

③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④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납골당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

⑤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⑥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⑦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⑧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⑨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⑩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⑪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납골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경우 미리 시군구청에 납골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치제한지역(타법령상 설치가 제한될 경우가 있음)

①도시계획법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중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묘(탑)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②수도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경내에 설치하는 납골묘(탑) 또는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납골묘(탑)의 경우에는 설치가능

③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④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납골묘(탑)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

⑤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물과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것에 한한다)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지역(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납골묘 및 납골탑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⑦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⑧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⑨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⑩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⑪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⑫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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