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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을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전입신고 사전 완료 必
▪신청기간: 2022. 8. 22. ~ 2023. 8. 21. ※ 월세는 2022년 11월부터 신청월 기준 소급지급
▪지원조건(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월세지원 가능)
①월세기준: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②소득기준: (청년독립가구을 포함한)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③재산기준: 청년독립가구(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3억 8천만원 이하)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지원조건 모의 계산 가능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 생애 1회)
▪접 수 처
①대면접수: 청년아지트 나와유 온양점(1층) 및 배방점(4층)
②비대면접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구비서류: 월세지원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본인 및 부모 / 기혼자는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포함)
▪문 의 처: LH 콜센터(1600-0777), 사회적경제과 청년행복팀(540-2147 / 530-6061)
붙임 1. 신청서식 1부.
2. 사업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