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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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