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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과다지급에 따른 환수 사전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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