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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에서는 예산낭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체계 마련을 위하여【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알게 된 예산낭비 사례, 예산절약 등 제안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알려주세요.
◑ 법적근거 ◐
▸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2
◑ 예산낭비 신고방법 ◐
▸ 인터넷
- 시홈페이지(www.asan.go.kr) >시민참여 >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안내 절차에 따라 신고
▸ 우편, 방문 : 아산시 기획예산과(041-540-2215)
▸ 팩스(041-540-2319)
※우편,방문,팩스 신고 : 붙임 신고서식 활용
◑ 예산낭비신고 처리 절차 ◐
▸ 예산낭비신고 내용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되어, 타당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접수 후 30일이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를 거쳐 소관부서에서 신고자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