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주후~3개월 이내
*신청장소: 등본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복지팀)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자 또는 가족 명의 통장
③ 주민등록등본
④ 신분증(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⑤ 위임장(대리신청 시)
⑥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증빙서류(신청제외자)
▷신청제외자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포함)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
(예: 공무원, 교사, 유치원 근로자 등)
(단,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는 신청 가능)
-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입국으로 격리한 자
※ 신청자격 판별의 어려움으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의 확인 필요
※ 생활지원비는 가구 단위로 지원이 되어 가구 중 한명이 대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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