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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

알립니다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 시설업 변경 신고(상호, 장소 변경)
담당부서민원봉사담당관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6:42:46 수정일 2004.09.09 16:42:46 조회수2018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체육 시설업중 상호, 장소 변경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대상 건축물 사용용도가 근린 생활 시설 범위에 속하는가를 확인 하셔야하며 아파트 단지내 상가 시설일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행위 허가 신고를 득한 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당구장업 이전 신고시 에도 학교 보건법에 의거 정화 구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관할 교육청 학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 초 · 중 · 고등학교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
 
 근거법령 :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 규칙 제25조 제1항
 준비사항
1. 신고서 및 시설 설비 개요서 각1부(종합 민원실 비치)
2.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3. 임대 계약서 사본 1부(건물 임대 사용 시 제출)
4. 신고 필증 원본
5. 기타 변경 내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 10,000원 
 처리절차 : 접수  구비 서류 검토  현지 확인  신고 필증 교부
 처리기간 : 2일(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
 담당부서 : 종합 민원실 행정민원담당 (☏ 54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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