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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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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육 시설 신고 사항 변경 통지
담당부서민원봉사담당관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6:45:16 수정일 2004.09.09 16:45:16 조회수1278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보육 시설의 설치 신고를 필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분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시설장, 시설의 명칭 또는소재지, 보육 정원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 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 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 제6조 제2항
 준비사항
1. 보육 시설 신고 사항 변경 통지서 1부.
2. 법인의 정관 또는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1부.
3.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1부.
4. 보육 시설 신고증 1부.
5. 보육 아동에 대한 조치 계획서(소재지 변경의 경우) 1부.
6. 시설, 재산에 대한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소재지 변경의 경우) 1부.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제외)
7. 변경 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변경의 경우) 1부.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후 시청 종합 민원실에 접수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일반 우편, 방문
2. 접수  구비 서류 검토  현지 확인  결재  신고증 작성  신고증 교부
 
 처리기간 : 3일
 담당부서 : 종합 민원실 행정민원담당 (☏ 54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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