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노인 복지 회관, 노인 교실, 경로당, 노인 휴양소등
근거법령 : 노인 복지법 제37조, 동법 시행 규칙 제25조
준비사항
1. 신청서 1부
2. 사업 계획서 1부
3. 시설의 위치도, 평면도, 설비 구조 내역서 1부(경로당, 노인 교실은 제외)
4.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 부담 관계 서류 1부(경로당 제외)
5. 건물, 토지 소유권 증명 서류(경로당, 노인 교실은 사용권 증명 서류로 갈음)
6.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의 경우) 1부.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후 시청 종합 민원실에 접수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일반 우편, 방문
2. 접수 구비 서류 검토 현지 조사 확인 결재 신고 필증 교부
처리기간 : 7일
담당부서 : 종합 민원실 행정민원담당 (☏ 540-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