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지적 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법령 : 지적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 규칙 제24조
준비사항 : 신청서 1부(시청 종합 민원실에 있습니다)
수수료 : 1필지당 1,400원(시 수입 증지)
처리절차 : 측량 접수시 공부 정리 신청 대행 가능(복합 민원 처리)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일반 우편, 방문
2.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 검토 지적 공부 확인 결과 통지
처리기간 : 3일
담당부서 : 대한 지적 공사 아산시 출장소 (☏ 540-2658), 지적과 지적 관리 담당 (☏ 540-2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