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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폐기물,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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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 분할 신청
담당부서산림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4:25:37 수정일 2004.09.09 14:25:37 조회수1632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지적 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법령 : 지적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 규칙 제24조
 준비사항 : 신청서 1부(시청 종합 민원실에 있습니다) 
 수수료 : 1필지당 1,400원(시 수입 증지)
 처리절차 : 측량 접수시 공부 정리 신청 대행 가능(복합 민원 처리)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일반 우편, 방문
2.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 검토  지적 공부 확인  결과 통지
 
 처리기간 : 3일
 담당부서 : 대한 지적 공사 아산시 출장소 (☏ 540-2658), 지적과 지적 관리 담당 (☏ 540-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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