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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폐기물,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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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환 신청
담당부서산림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4:27:20 수정일 2004.09.09 14:27:20 조회수1616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관계 법령에 의하여 형질 변경 및 개간 · 건축물의 사용 검사 등으로 임야 대장과 임야 도로부터 토지 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한 임야 도내에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존치 하는것이 불합리한 토지도 등록 전환 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 지적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 규칙 제23
 준비사항
1. 등록 전환 사유를 기재된 신청서 1부 : 신규 등록 신청서와 동일(앞면에 있음)
2. 등록 전환 사유에 관한 증빙 서류
3. 건축물 대장
4. 인 · 허가 등을 받은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준공 검사 필증 사본 
 
 수수료 : 1필지 당 1,400원(시 수입 증지)
 처리절차 : 등록 전환 측량 신청시 공부 정리 복합 민원 처리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일반 우편, 방문
2.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 검토  현지 조사  지적 공부 정리  결과 통지
 
 처리기간 : 3일
 담당부서
1. 측량 : 대한 지적 공사 아산시 출장소 (☏ 540-2658)
2. 지적 공부 정리 : 지적과 지적 관리 담당 (☏ 540-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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