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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폐기물,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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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신청
담당부서산림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4:29:05 수정일 2004.09.09 14:29:05 조회수1568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공유 수면 매립 준공에 따른 토지와 지적 공부에 미등록된 토지를 새로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법령 : 지적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12조, 동법 시행 규칙 제22조
 준비사항
1. 신규 등록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1부(시청 종합 민원실에 있습니다)
2. 소유권에 관한 증빙 서류
3. 공유 수면 매립법에 의한 준공 인가 필증 사본 1부
4. 지적법 부칙 제5조에 규정한 재경부 장관과 협의한 서류
5.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1부
6.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증명된 관계 서류
 
 수수료 : 1필지 당 1,400원(시 수입 증지)
 처리절차 : 신규 등록 신청 시 공부 정리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일반 우편, 방문
2.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 검토  지적 공부 정리  결과 통지
 
 처리기간
1. 측 량 : 읍, 면 5일, 동 4일
2. 정 리 : 3일
 
 담당부서
1. 측량 : 대한 지적 공사 아산시 출장소 (☏ 540-2658)
2. 지적 공부 정리 : 지적과 지적 관리 담당 (☏ 540-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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