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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폐기물,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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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번호 부여 신청
담당부서산림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4:29:41 수정일 2004.09.09 14:29:41 조회수1767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록 번호에 부여 신청을 하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대상이 됩니다.
1. 종 중 : 문종, 종친회, 화수회 등의 유사 단체
2. 종교 단체 : 불교, 유교, 천주교, 기독교, 기타
3. 기타 단체 : 노인회, 군민회, 동창회, 식산계, 마을회, 양로원등
 
 
 근거법령
1. 부동산 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
2. 부동산 등기용 등록 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준비사항
1. 신청서 1부 : 지적과 지적 정보 담당
2. 정관 기타의 규약 1부
3. 대표자 또는 관리임을 증명하는 서면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결의서) 1부 
 
 수수료 : 1,000 원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후 시청 종합 민원실 지적 민원 창구에 접수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일반 접수, 일반 우편, 방문
2.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 검토  등록  증명 발급
 
 처리기간 : 즉시
 담당부서 : 지적과 지적정보담당 (☏ 540-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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