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록 번호에 부여 신청을 하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대상이 됩니다.
1. 종 중 : 문종, 종친회, 화수회 등의 유사 단체
2. 종교 단체 : 불교, 유교, 천주교, 기독교, 기타
3. 기타 단체 : 노인회, 군민회, 동창회, 식산계, 마을회, 양로원등
근거법령
1. 부동산 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
2. 부동산 등기용 등록 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준비사항
1. 신청서 1부 : 지적과 지적 정보 담당
2. 정관 기타의 규약 1부
3. 대표자 또는 관리임을 증명하는 서면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결의서) 1부
수수료 : 1,000 원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후 시청 종합 민원실 지적 민원 창구에 접수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일반 접수, 일반 우편, 방문
2.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 검토 등록 증명 발급
처리기간 : 즉시
담당부서 : 지적과 지적정보담당 (☏ 540-2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