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은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 부동산 중개업 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준비사항
1. 등록 신청서(본적 및 호주 성명 기재) : 시청 종합 민원실 지적과
2. 사진(반명암) 2매
3. 사전 교육 필증 사본 1부
4. 공인 중개사 자격증(사본)1부
5. 사무실을 확인하는 서류 1부
수수료 : 법인 20,000원, 중개사 5,000원
처리절차
1. 신청서 접수 서류 검토 현지 확인 후 등록 처리
처리기간 : 5일
담당부서 : 지적과 부동산 담당 (☏ 540-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