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알아두어야 할 사항]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때는 그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 서류를 구비하여 시세는 시장, 도세는 도지사(시장을 경유)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준비사항 : 이의 신청서(2부) - 세무과 민원실 비치 (신청의 취지, 불복의 사유, 불복의 증빙서)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하여 세무과 경유 민원실 제출
2.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일반 우편
3. 시세 : 접수 검토(세무과) 심의 통보(신청인)
4. 도세 : 접수(세무과) 검토 도 이송 심의(도청) 통보(신청인)
처리기간 : 60일(감사원 심사 청구는 3개월)
담당 부서 : 세무과 세무 조사 담당 (☏ 540-2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