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비스

기타

HOME > 민원 > 민원편람서식 > 기타

지방세 이의 신청
담당부서세정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5:05:01 수정일 2004.09.09 15:05:01 조회수1600
첨부파일 _60.hwp 미리보기
[미리알아두어야 할 사항]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때는 그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 서류를 구비하여 시세는 시장, 도세는 도지사(시장을 경유)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준비사항 : 이의 신청서(2부) - 세무과 민원실 비치 (신청의 취지, 불복의 사유, 불복의 증빙서)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하여 세무과 경유 민원실 제출
2.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일반 우편
3. 시세 : 접수  검토(세무과)  심의  통보(신청인)
4. 도세 : 접수(세무과)  검토  도 이송  심의(도청)  통보(신청인) 
 
 처리기간 : 60일(감사원 심사 청구는 3개월)
 담당 부서 : 세무과 세무 조사 담당 (☏ 540-2287)

목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