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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남 아산시 선장면 신성리 75-32
2. 분묘기수 : 무연분묘1기
3. 개장사유 : 토지의 효율적 이용(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6. 안치장소 : 충남 홍성군 홍성추모공원 납골당
7.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8. 신 고 처 : 심현길 017-360-6417 / 02-583-6417
9.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재적등본 사실 확인서 등
2009년 1월 4일
위 공고인 심 현 길